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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의 오남용 이대로 좋은가?

건강칼럼 2004. 6. 15. 11:10

우리는 동의보감이후 누구나 산천에서 나는 천연의 한약재를 이용하여 돈 없는 백성들이 스스로 병을 고치게끔 하고자하는 정신을 계속이어오면서 약국이나 의원을 거치지 않고 좋다면 스스로 뭔가를 찾아 먹는 관습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찾아먹는 한약제제가 지천에 널려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오남용을 걱정해야 하는 시절이 되어버렸다.

제일 먼저 접할수있는홈쇼핑을 틀면 나오는 녹용 인삼 생식등등이다. 종류도 회사도 많기만 하다. 가격은 어떻게 그렇게 싼지 한달 먹는데 십만원밖에 안되는것 같다. 가격은 이렇게 싼데 좋은건 다 들어가 있단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 광*제약의 녹용제품이 200억치 팔렸느니 이런 말이 들린다. 도대체 얼만큼 팔려야 그 금액이 나오는지 상상도 잘 안된다.

건강원도 한약을 쓰기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개소주에 한약넣어 먹고 붕어에 한약넣어 먹구.... 해먹을수 있는거마다 한약재를 안넣는 게 없다. 한의원에서 진맥하고 지은 한약을 가져가면 화내는 건강원도 있다니 이것참 .....

이런 무자격자의 한약제제나 건강기능식품류는 진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이 있을수 있는데 열이 많은 사람이 열을 올리는 약을 먹어서염증이 생긴다던가 답답하다던가 하는 경향이 있을수도 있고 소화가 안되 설사가 나서 기운이 약하던 사람이 더 약해 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야 병의원에 찾는다. 이렇게 방치해서 될일이 아닌것이다.

약국에서도 한약은 불티난다. 의약분업이후 대부분의 약들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약국에서는 한약을 주로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의약분업의 애당초 목적인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헛구호일뿐 약국의 행태는 그대로이고 수단만 바뀌었을 뿐이다. 더군다나 약국은 한약과 양약을 같이 투여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로 이론적으로 검증되거나 밝혀진바 없는 매우 위험한 방식의 투약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행태는 진료를 할수없는 약사의 제약을 벗어난 행태이다. 한약이라고 아무나 먹어도 되는것이 아니므로 몸상태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약사들은 심하면 진맥까지 하기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약사인지 한의사인지 의사인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작태라 하겠다.

그리고 한약제제는 모두 일반의약품인것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 한약은 아무나 사먹어도 돼는 사탕이나 같은 존재인가? 약국에서 팔고있는 사향 전갈 삼릉 봉출등사용상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약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만들어 아무렇게나 팔게 내버려 두고 있는것인가? 이들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수있게 한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손만 뻣으면 닿을수 있는 곳에 한약제제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다. 판매에 관한 규정도 없고 어떤 법에서는 식품이고 어떤 법에서는 의약품이다. 이렇게 중구 난방으로 관리되니 관리라는 말을 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하는 당귀 녹용 인삼 구기자도 의약품이다. 이들이 어떻게 식품일수 있는가 이들은 엄연히 효능과 약효를 가지고 있다고 의서에 기록된 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약제들이 아닌가? 왜 이들을 식품으로도 약품으로도 이용가능하게 하는가? 의약품으로 이용하는 제약회사나 한방병의원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관리를 받는다. 같은 당귀가 어떻게 건강원에서 쓰면 식품이고 한의원에서 쓰면 의약품인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관리하면서 뭔이유에서인지 봄 가을로 정기적으로 한약제의 중금속 농약 이런문제는 정기적으로 터진다. 정기적으로 터지는데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약제가 저렇게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다 책임은 각각의 소비주체에게 다 돌린다. 식약청은 왜 만든건지 이해할수 없는 행태가 아닐수 없다. 식약청에서 그런게 수입되지 못하게 해야 하는것 아닌가? 그게 통관되었으면 검역원이나 식약청의 잘못이지 어떻게 허가를 받아 수입된 물건을 국내에서 소비한 소비자가 잘못인가? 이런 행태의 결말이 만두소 사건으로 자살한 만두업체 사장님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식약청이나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서류까지 준 상황에서 그업체의 물건을 사용한 기업만 죄인취급하는 정부의 행태가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 한 기업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우선 정부에서는 한약제제를 의약품으로 구분해야 한다. 당귀 천궁 인삼 모두 의약품수준의 관리를 필요로 한다. 건강기능식품이건 의약품이건 간에 국민들이 접근하는 최대목적은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이고 이들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는 재배에서부터 수입 유통 모두 의약품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약국에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들을 일반의약품과 한방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여 한약제제의 오남용을 방지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건강원등에서 사용되어지는 무자격자의 한약제제를 철저이 단속하고 허가 받지 않은 자는 대량의 한약제제를 구매하지 못하게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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